경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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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및 기타사항

1. 경영원칙의 적용범위 및 준수

삼성 경영원칙은 국내 모든 관계사, 자회사, 해외지법인에 공히 적용되며, 회사는 물론 모든 임직원들이 지켜야 하는 의식과 행동, 업무처리의 기본이 된다
따라서 삼성 임직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임원과 관리자는 소속 직원이 경영원칙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또한 삼성 임직원은 삼성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즉 컨설턴트, 대리인 및 계약업무 수행자 등에게 삼성 경영원칙을 준수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2. 경영원칙 준수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각사는 임직원의 경영원칙 준수를 위해 실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실천위원회는 경영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임직원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과
행동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실천되도록 한다


3. 경영원칙 위반시 처벌 및 신고

임직원이 경영원칙에 대한 고의적이고 부주의한 위반으로 인해 문제를 야기할 경우 회사내규 및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사항으로 간주하여 적용한다
임직원은 경영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압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해당 임원이나 해당 부서에 신고하고
의구심이 생기는 행위는 사전에 상사나 임원과 협의한 후 조치한다
또한 경영원칙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